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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/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


헌법상 언론/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/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

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/관리하고 있으며,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가능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 보장이 필요

공공기관이 보유/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획득

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/교통/소비자/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필요
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6.12.31 제정/공포되고, 1998.1.1부터 시행
이후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,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04.1.29 정보공개법을 개정, 2004.7.30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