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대테러정책 수립 지원 및 대테러 관계기관 협력ㆍ지원
국가정보원은 국가 대테러정책을 심의ㆍ결정하는「국가테러대책 위원회」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테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관련 협의,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의 운영 및 대테러센터ㆍ대테러특공대 등 대테러 관계기관을 지원합니다.
국내외 테러관련 정보 수집ㆍ전파
국가정보원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24시간 상황처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국내는 물론 해외 체류 우리교민ㆍ현지 진출기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위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.
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협력
테러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인 범죄인만큼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가 필수입니다. 국가정보원은 CIAㆍFBIㆍFSBㆍ日警ㆍ中공안부 등 외국 정보수사기관과 24시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테러관련 정보 교류 및 테러사건 대응에 공조하고 있습니다.
테러란 무엇인가?
우리나라 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’ (2016.3.3 제정)에서 명시한 테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테러"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(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
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)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
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
- 가.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·
감금·약취·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
- 나. 항공기(「항공법」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 1) 운항중(「항공보안법」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
전복·파괴하는 행위, 그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
- 2) 폭행이나 협박,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
- 3)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다. 선박(「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.
이하 이 목에서 같다) 또는 해상구조물(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과
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 1) 운항(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
파괴하거나,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(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
- 2) 폭행이나 협박,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
강제하는 행위
- 3)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·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
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
- 라. 사망·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·폭발성·
소이성(燒夷性)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
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
- 1) 기차·전차·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
- 2) 1)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, 공원, 역, 그 밖에 공중이
이용하는 시설
- 3)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,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,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
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
- 4) 석유, 가연성 가스, 석탄,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
위하여 처리·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
- 5)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·항공기·선박으로서 1)부터 4)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
- 마. 핵물질(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2조 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
같다), 방사성물질(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또는 원자력
시설(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
같다)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 1)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행위
- 2)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,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
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
- 3) 핵물질을 수수·소지·소유·보관·사용·운반·개조·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
- 4)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·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
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
對테러란 무엇인가?
테러관련 정보의 수집, 테러혐의자의 관리,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, 시설ㆍ장비의
보호, 국제 행사의 안전확보,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
의미합니다.